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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예고하는 제도로 최초 1회 단속을 위한 사진 촬영 시 문자가 발송되고 이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소유주가 인식하여 신속한 이동을 돕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알림서비스 입니다.
※ 불법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 신규 신청이 별도 홈페이지로 이관되었습니다.※ 주민신고제(안전신문고) 단속은 불법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.